휴직자 주식투자 신고양식

휴직자 주식투자 신고양식

아래 링크는 휴직기간 동안 노트북 또는 Intranet 사용을 하지 않는 휴직자를 위한 주식투자 신고채널 링크입니다.

KICS 접속이 불가능한 휴직자는 해당 링크를 통해 휴직기간 동안에도 삼정회계법인의 임직원으로서 본인 및 배우자, 부양가족의 주식투자현황을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KICS 신고규정과 동일한 규정이 적용되며, 추가 문의사항은 krfmkics@kr.kpmg.com 으로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 제공에 관한 수집 및 안내 동의서]

수집하는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 항목

이름 / 사번 / 이메일 / 직급 / 투자종목코드 / 투자종목명 / 증권사명 / 증권계좌번호 / 투자종목의 실질보유자

 

이용 목적

아래 규정에 따라 휴직자의 독립성 준수여부 확인

  1) SEC Rule

  2) 공인회계사법(제21조/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3) 공인회계사윤리기준

  4) KPMG Global Quality & Risk Management Manual(GQ&RMM)

  5) 법인 지침 DPPL 20-04 "임직원의 법인감사고객 주식투자금지 상세지침"(개정) (2020.10.12)

 

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정보 제공자 및 이용자가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동안 회사는 내부방침과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제공자의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를 지속적으로 보유하며 상기 이용 목적에 맞게 이용하고 목적 달성 후에는 즉시 파기

 

정보 공유 및 제3자 제공

수집한 정보를 원칙적으로 외부에 공개하지 않음. 다만, 감독기관의 요청에 따라 공유될 수 있으며 관련 요청에 대한 목적이 달성된 이후 즉시 파기

 

추가안내

정보 제공자는 회사에서 추가 입증 정보 요구 시 적극적으로 제공할 의무(필요한 경우 금융기관을 포함한 제3자로부터의 정보수집 및 협조의무 포함)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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