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링크는 휴직기간 동안 노트북 또는 Intranet 사용을 하지 않는 휴직자를 위한 주식투자 신고채널 링크입니다.
KICS 접속이 불가능한 휴직자는 해당 링크를 통해 휴직기간 동안에도 삼정회계법인의 임직원으로서 본인 및 배우자, 부양가족의 주식투자현황을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KICS 신고규정과 동일한 규정이 적용되며, 추가 문의사항은 krfmkics@kr.kpmg.com 으로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 제공에 관한 수집 및 안내 동의서]
수집하는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 항목
이름 / 사번 / 이메일 / 직급 / 투자종목코드 / 투자종목명 / 증권사명 / 증권계좌번호 / 투자종목의 실질보유자
이용 목적
아래 규정에 따라 휴직자의 독립성 준수여부 확인
1) SEC Rule
2) 공인회계사법(제21조/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3) 공인회계사윤리기준
4) KPMG Global Quality & Risk Management Manual(GQ&RMM)
5) 법인 지침 DPPL 17-02 임직원의 법인감사고객 주식투자 금지 상세지침(2017.11.23)
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정보 제공자 및 이용자가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동안 회사는 내부방침과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제공자의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를 지속적으로 보유하며 상기 이용 목적에 맞게 이용하고 목적 달성 후에는 즉시 파기
정보 공유 및 제3자 제공
수집한 정보를 원칙적으로 외부에 공개하지 않음. 다만, 감독기관의 요청에 따라 공유될 수 있으며 관련 요청에 대한 목적이 달성된 이후 즉시 파기
추가안내
정보 제공자는 회사에서 추가 입증 정보 요구 시 적극적으로 제공할 의무(필요한 경우 금융기관을 포함한 제3자로부터의 정보수집 및 협조의무 포함)가 있음
[Link]
휴직자를 위한 주식투자 신고채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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