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원회 저널 12호’ 발간

‘감사위원회 저널 12호’ 발간

삼정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CI)는 2017년 1월부터 매 분기마다 ‘감사위원회 저널’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본 저널은 감사위원회와 감사를 아우르는 감사기구 및 이사회 관련 사안에 대해 제도적·실무적 현황과 이슈를 파악하고, 해법을 논의하는 장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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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회 저널 12호 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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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정KPMG는 2015년 4월, 업계 최초로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udit Committee Institute)를 설립한 이 래, 감사위원회의 역할 정립과 위상 강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적용되고 있는 신 외부감사법과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기준 등은 외부 및 내부감독기능에 대한 과거 관행을 빠른 속도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재무담당자의 책임이 커지고, 재무제표의 신뢰성 과 재무보고 절차의 투명성을 감독하는 감사위원회 역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금번 『감사위원회 저널』 제12호에서는 2020년 외부감사인 선임을 앞둔 회사의 감사위원회에, 외부감사인 선임관련 절차와 유의사항을 안내하며, 2019년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발행한 회사의 공시내용을 바탕으 로, 외부감사인 선임관련 감사위원회의 주요 활동 현황 및 우수 사례 등의 동향을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더불어, 내부신고제도 활성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강화되는 감사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에 내부신고 제도가 어떻게 연계되는지, 나아가 감사위원회가 내부신고제도를 어떻게 감독 및 활용할 수 있을지 모색해 보았습니다.

지난 2018년 4월 삼정KPMG ACI가 KOSPI 200 기업의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공시 현황을 조사한 이후, 「감사위원회 모범규준」과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가이드라인」이 발표되는 등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공시에 대한 유인이 강화되었습니다. 이에 본고에서는 2019년 10월 기준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공시 현황을 확인하였으며, 추가로 이러한 규정 들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의 전부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있는지를 조 사하고 시사점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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