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Tax Brief 2019 5월호

Korean TAX Brief 2019년 5월호

2019년 5월 한국의 조세동향 및 세무분야의 최신 이슈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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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ax news

(1) 국세청, 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 기획재정부, 유류세 한시적 인하분 단계적 환원방안 발표 

(3) 국세청, 인기 유튜버·연예인·해외 운동선수 등 신종 호황 고소득자 세무조사 착수

(4) 국세청, 조사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

(5) 국세청, 2019년 제1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 개최

(6) 기획재정부, EU리스트에서 한국 제외 최종 결정

 

2.  Recent Regulations and Precedents

(1) 금형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해당 여부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05, 2019. 4. 17)

(2)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여부(사전-2019-법령해석법인-0014 2019.03.28)

(3) 국외특수관계자에 지급한 이자 중 정상가격 또는 과소자본세제를 적용하여 배당으로 처분 또는 간주된 부분에 대한 소득구분 및 적용세율(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523, 2019. 3. 21.)

(4) 미국 법원의 판결에 따라 미국 법무부에 납부하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국내원천소득 여부(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114, 2019. 3. 20.)

(5)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은 피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6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제하는 것임(서면-2018-법령해석법인-2313, 2019. 2. 28.)

(6) 내국법인의 유상감자에 따라 주주인 분할신설법인에 발생하는 의제배당소득을 계산할 때 해당 내국법인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77, 2019. 2. 25).

(7) 외국선주들이 선박건조계약이 됨에 따라 지급받은 선수금이자 상당액이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기타소득) 해당 여부 (대법원 2017두48482 2019.04.23.)

(8) 프로축구선수가 해외 프로축구리그에서 소득 활동을 하면서 과세기간의 대부분을 해외에서 체류하고 국내에서는 별다른 사회활동이나 사업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 한·일 조세조약상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일본임(대법원 2018두60847 2019. 3. 14.)

(9) 청구법인의 국외특수관계자에 대한 금전대여의 정상이자율로 대여 당시의 국내 원화정기예금이자율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전2263, 2019. 3. 12.)

(10)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되는 거래에서 자산을 ‘저가양수’한 거래 상대방의 경우,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에 따라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18두60694 2019.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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