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중소 상장사의 효과적인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과 운영방안 제시
중견·중소 상장사의 효과적인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과 운영방안 제시
2019년부터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가 시행됐으며, 2022년에는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 상장법인에 대해서도 적용될 예정입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위원회는 중소기업 경영환경을 고려한 ‘중소기업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 기법(안)’을 제정 중이며, 중견·중소 상장사가 당면한 문제를 고려하면서도 중소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적용기법(안)이 공표될 예정입니다.
중견ㆍ중소 상장사의 경우 위험 식별 및 분류, 통제의 효과성, 조직구조, IT 시스템 등 여러 측면에서 운영 효율을 고려한 최적화 방안을 고민하여야 합니다. 본 세미나에서는 중견·중소 상장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시 직면할 수 있는 문제점을 다각도에서 파악 및 분석하고 중견·중소 상장사에 최적화된 구축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