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 기업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방안에 대한 논의 및 대응 방안 마련
2019년부터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가 시행됐으며, 2020년부터는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의 기업도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이는 연결재무제표로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또한, 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및 보고와 관련된 감독당국의 감리와 외부 이해관계자들의 모니터링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러한 환경의 변화는 기업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재정비하고 엄격히 운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사항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이번 세미나에서는 개정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및 감사기준에 대한 정보 공유,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실제 구축사례, IT통제와 관련하여 고려할 사항,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조직구성을 포함한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구축 및 운영방안을 기업과 공유하고자 합니다.